👑 프리미엄 기능
⚙️통합설정 > App 관리 > 근태 > [초과근로시간 설정]은 회사 내부 노무 정책에 맞추어 초과근로시간을 5분 / 10분 / 15분 / 20분 / 30분 / 60분 단위로 자동 절사 또는 가산하여 산정해 주는 전사 관리 기능입니다.
최고관리자 및 최고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근태 App 관리자'만 접근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설정 방법
- ⚙️통합설정 > App 관리 > 근태 > [초과근로시간 설정] 메뉴로 진입
-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설정' 토글 버튼을 클릭하여 [ON]으로 활성화
- 세부 옵션 항목인 [인정 시간 단위]와 [단위 기준]을 선택
- 인정 시간 단위 설정: 5분, 10분(기본값), 15분, 20분, 30분, 60분 중에서 선택
- 단위 기준 설정: 선택한 단위에 맞추어 계산할 기준(올림, 반올림, 내림)을 선택 (기본값: 올림)
설정 조건별 초과근로 인정 예시 (실제 초과근로시간: 26분 기준)
- 10분 / 올림 설정 시: 26분 → 10분 단위로 올림 처리하여 총 30분 인정 (4분 가산)
- 10분 / 반올림 설정 시: 26분 → 5분 이상(6분)이므로 올림 처리되어 총 30분 인정 (4분 가산)
- 10분 / 내림 설정 시: 26분 → 10분 단위 미만(6분)이 절사되어 총 20분 인정 (6분 차감)
노무 리스크 안내
'반올림' 또는 '내림'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산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전 사내 노무 담당자와 반드시 검토 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반영
과거 데이터 소급 적용 불가 안내
설정 변경 사항은 과거 마감된 데이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저장 시점 이후 퇴근 체크를 하지 않은 임직원 및 근로시간 재계산(수정)이 발생하는 건부터 실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반영 안내
📌 주요 원칙
- 일별 발생한 총 초과근로시간 기준으로 설정한 인정단위가 반영됩니다. (세부 근로유형별 개별 반영 불가)
- 임직원의 실제 출퇴근 시각 기록은 그대로 보존되며, 대시보드 표기 및 보상 계산에 쓰이는 '인정 근로시간'만 가상으로 조정하여 재계산합니다.
- 인정단위에 맞게 내릴 경우: 가장 마지막 초과근로 구간부터 역순으로 근로시간을 차감
-
인정단위에 맞게 올릴 경우: 가장 마지막 초과근로 구간의 시간을 연장하여 가산
- 단, 퇴근 후 초과근로는 없고 근무 시작 전(조기 출근)에만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출근 시각 앞쪽을 연장하여 조정
💡 반영 예시
⚙️ 조직 내 설정값
- 근무 정책: 고정근로 (09:00 ~ 18:00 / 휴게시간 12:00 ~ 13:00)
- 초과근로 설정: 인정 시간 단위 30분 단위 / 단위 기준 내림
⏱️ 임직원 실제 출퇴근 기록
09:00 출근 ~ 18:53 퇴근 (실제 발생한 초과 연장근로: 53분)
📊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반영 시
✅ 설정 후 근태 관리 흐름 안내
초과근로시간 인정단위 설정 활성화 시, 임직원 및 관리자 관점에서 반영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시 참고해 주세요!
🛠️ 관리자 영향
| 기능 구분 | 메뉴 경로 | 주요 변경 및 반영 사항 |
|---|---|---|
| 부서 / 전사 근태 현황 | 🧭 임직원포털 > 근태 > 부서 / 전사 근태현황 |
• 전사 현황 집계: 인정단위가 적용된 최종 근로시간 기준으로 합산 표시 • 운영자 타임라인 직접 수정: 기록 수정 저장 시 인정단위 옵션 반영하여 재계산 |
| 보상휴가 관리 | 🧭 경영업무포털 > 근태·휴가 > 보상휴가 관리 |
• 자동 산정 처리: 초과근로 집계, 보상휴가 및 수당 산정 시 재산정된 수치로 반영 |
👤 임직원 영향 📑 내 근태현황 가이드
| 기능 구분 | 메뉴 경로 | 주요 변경 및 반영 사항 |
|---|---|---|
| 내 근태 현황 | 🧭 임직원포털 > 근태 > 내 근태현황 |
• ⭐실제 출퇴근 기록 보존 • 인정단위 적용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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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신청서 작성 |
🧭 임직원포털 > 근태 > 신청서 작성 |
• ⭐ 초과근로 신청서 설정된 인정단위와 신청 총시간 불일치 시 결재 상신 제한 (예: 10분 단위 설정 시 18:00~18:20 등 단위에 맞게 신청) • 근무시간 수정 신청서 수정 발생 초과근로시간에 인정단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재산정 |
근태현황 엑셀 다운로드 시 참고사항 (내 근태현황, 부서/전사 근태현황)
엑셀 다운로드 시 '총 초과근로시간'에는 설정한 인정단위가 적용됩니다.
단, 하루 동안 연장·야간 등 여러 세부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세부 초과근로 구간에만 단위 조정이 적용될 수 있어,
세부 초과근로 항목에 각각 인정단위가 개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세부 초과근로 항목의 합계는 인정단위가 적용된 총 초과근로시간 수치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