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근 기능'은 퇴근 체크를 잊었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경우, 시스템이 강제로 퇴근 기록을 생성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관리]에서 근무그룹 선택 후 세부 설정 옵션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 및 관련 문서
본 가이드에서는 강제 퇴근 기능의 세부 활용 유형과 법령 기준 자동 처리 방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배정 등 전반적인 운영 흐름은 📑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관리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경영업무 포털 - [최고 관리자] 또는 지정된 [근태 App 관리자]만 접근 및 설정이 가능합니다.
강제 퇴근 기능 설정 방법
1.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 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신규 근무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그룹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2. 기본 근무정책설정 하단의 '강제 퇴근 기능'을 [ON]으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OFF] 상태이며, 관리자가 근무그룹별로 직접 활성화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 근무제 안내
고정근로, 시차출퇴근, 선택근로, 탄력근로, 원격/재택근로, 교대근무 (단, 자유출근 및 간주근로는 제외)
3. [ON] 설정 시 아래 2가지 세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합니다. 조건 도달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퇴근을 기록하며 '강제퇴근(설정)' 항목으로 집계됩니다.
| 설정 옵션 | 동작 방식 | 적용 예시 |
|---|---|---|
|
지정 시각 강제 퇴근 (퇴근체크가 없는 경우) |
출근 시각과 관계없이 당일 지정된 특정 시각 정각에 일괄 강제 퇴근 처리 | 23:00 설정 시 ➔ 밤 11시까지 퇴근 미체크 시 23:00에 자동 퇴근 반영 |
|
경과 시간 강제 퇴근 (출근체크 시간 기준) |
임직원 개별 실제 출근 시각을 기준으로 설정한 경과 시간이 지나면 강제 퇴근 처리 | 12시간 후설정 시 ➔ 08:30 출근자는 20:30, 10:00 출근자는 22:00에 각각 자동 퇴근 반영 |
교대근무 설정 주의사항
교대근무는 업무 특성상 관리자가 특정 시각을 지정하는 '시간 기준 설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 기준 자동 처리만 적용됨)
4. 외 기본 근무정책 및 세부 옵션을 확인한 후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관리 가이드
시스템 기본 자동 처리 방식
관리자의 별도 시간 설정이 없거나 퇴근 누락 상태로 날짜가 넘어갈 경우, 법령 기준 및 시스템 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 처리됩니다.
1) 법령 기준 자동 처리 (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자동으로 강제 퇴근 처리하며 강제퇴근(법령) 항목으로 집계됩니다.
| 적용 근무제 | 강제 퇴근 실행 시점 | 산정 법적 기준 설명 |
|---|---|---|
| 고정 / 시차 / 선택 / 원격 | 출근 체크 후 21시간 30분 ~ 22시간 30분 경과 시 | 1일 최대 근로 20시간 + 법정 휴게시간 2.5시간 반영 |
| 탄력근무 | 출근 체크 후 26시간 30분 ~ 27시간 경과 시 | 특정일 근로 12시간 + 주 연장근로 12시간 + 휴게시간 반영 |
| 교대근무 | 출근 체크 후 22시간 30분 경과 시 | 별도 설정 없이 법령 정책에 따라 자동 시스템 퇴근 처리 |
2) 다음 날 업무 시작 시점 기준 처리
퇴근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날짜가 넘어간 경우, 다음 날 정규 업무 시작 시각이 도래할 때 이전 날짜를 강제퇴근(법령)으로 마감하고 당일 근태 상태를 '출근 전'으로 초기화 전환합니다. (단, 탄력근로는 제외)
퇴근 기록 보정 방법
강제 퇴근 처리된 사용자가 실제로 퇴근 취소 후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태 운영자 또는 부서 직책자가 근태현황에서 시각을 직접 수정하거나 임직원이 [근무시간 수정 신청서] 전자결재를 제출하여 정상 기록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