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간 인정여부'는 임직원이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연장·야간·휴일)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하거나 제한할지를 결정하는 정책 설정 기능입니다.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관리]에서 근무그룹 선택 후 세부 설정 옵션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안내 및 관련 문서
본 가이드에서는 초과근로의 종류별 인정 범위와 승인 방식에 따른 근로시간 집계 정책을 안내합니다.
전반적인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배정 방법은 📑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관리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최고관리자 및 '근태 App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의 인정 범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래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조건에 해당할 때, 시스템이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 일/주 단위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한 근무
-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시간대에 수행한 근무
- 단, 근무조 스케줄 등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 정규로 포함된 야간근로는 초과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휴일근로 : 근로계약 및 회사가 정한 유급/무급 휴일에 수행한 근무
초과근로 인정 방식 설정 방법
1.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 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신규 근무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그룹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2. 기본 근무정책설정 하단의 '초과근로시간 인정여부' 항목에서 회사의 노무 관리 방침에 맞게 아래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설정 옵션 | 작동 방식 및 인정 기준 | 권장 운영 환경 |
|---|---|---|
| 승인된 전자결재 시간만 인정 ✅ | • 초과근로 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승인받은 시간까지만 인정 • 승인된 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초과분은 근로시간에 미반영 (예: 승인 연장 2시간 / 실제 연장 3시간 근무 ➔ 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산정) |
보수적인 근로시간 관리 및 사전 예산/시간 통제가 필요한 조직 |
| 승인 없는 초과시간도 모두 인정 ⏱️ | • 별도의 신청/승인 절차 없이 실제 근무한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 관리자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출퇴근 기록대로 자동 집계 (예: 승인 없음 / 실제 연장 3시간 근무 ➔ 3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 |
실근로 기록 중심 운영 및 자율적 근무 형태를 지향하는 조직 |
전자결재 연동 및 기안 안내
'승인된 전자결재 시간만 인정' 옵션을 적용한 경우, 임직원은 근무 전 🧭 임직원 포털 > 근태에서 초과근로 신청 결재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태 전자결재 신청 안내 가이드
3. 이 외 기본 근무정책 및 세부 옵션을 확인한 후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관리 가이드
야간근로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기준
22시~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무조건 초과근로로 산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근무제 정책 및 하루 약정 근로시간 범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먼저 채워진 후 초과분만 초과근로(연장)로 분리 산정됩니다.
| 적용 근무제 | 소정근로 포함(초과 제외) 판단 기준 |
|---|---|
| 교대근무제 | 배정된 스케줄 표 내 근무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
|
시간 설정 없는 근무제 (시차출퇴근, 자율선택근무 등) |
출퇴근 시각과 관계없이 당일 총 근무 수량이 1일 약정 근로시간(예: 8시간) 이내인 경우 |
|
일반 근무제 (고정근로 등) |
근무그룹에 지정된 정규 근무 시간대 내 근무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
운영 주의사항: 야간 가산 수당 정상 반영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일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적 의무인 야간 가산 수당(0.5배 가산)은 정책에 따라 정상 계산되어 데이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