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유형'은 근무그룹·근무조를 통상 근로 · 단시간 근로 · 초단시간 근로 중 하나로 지정하여, 연차·월차 발생과 주휴일 설정, 초과근로 판정과 법정 최대근로시간 기준을 근로 형태에 맞게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근무제에 따라 아래 경로로 설정합니다.

  • 교대근무 외 모든 근무제 —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 관리] 📑 설정 방법 바로가기
  • 교대근무 —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스케줄 관리 > 스케줄표 > 스케줄 관리 > 근무조 탭 > [+ 근무조 추가] 📑 설정 방법 바로가기

 

가이드 안내 및 관련 문서

본 가이드에서는 근무그룹·근무조에 적용하는 근로 유형의 선택 기준과 설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배정 등 전반적인 운영 흐름은 📑 근무그룹 생성 및 관리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교대근무 근무조 설정은 📑 3. 교대근무 스케줄 관리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최고관리자 및 '근태 App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 한눈에 보기

근무그룹을 만들 때 근로 유형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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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 유형을 직접 선택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를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연차·주휴일 적용 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근로시간이라도 조직마다 어떤 근로자로 운영하는지가 달라 시스템이 자동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리자가 직접 지정합니다.

구분

통상 근로

단시간 근로

초단시간 근로

어떤 근로 유형인가 사내 동종 업무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 유형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으로 설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
같은 업무의 통상 근로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 유형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자 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유형
연차 발생 발생
(연차 정상발생 단축근로 설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발생
월차 발생 발생 미발생
휴가 수동 부여 가능 가능 가능
주휴일 설정 필수 설정 필수 설정 불가 (주휴일 옵션 비활성)
초과 연장근로 판정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을 따름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전체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전체
법정 최대근로시간 1주 40h + 12h 주 소정근로시간 + 12h
(최대 52h)
주 소정근로시간 + 12h
(최대 52h)
저장 제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어도 저장 가능
저장 전 재확인 안내가 표시됩니다.
제한 없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저장 불가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해야 저장됩니다.

단시간 근로의 연차 산정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면 [연차 정상발생 단축근로]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연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체크하지 않으면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체크하면 —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초단시간 근로 선택 시 유의사항

초단시간 근로는 근로시간이 짧은 유형이 아니라, 연차·월차·주휴일 제공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분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택하면 연차·월차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휴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기간 중 근로 유형이 바뀌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수동 부여

초단시간 근로 유형은 연차·월차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연차 등 휴가를 수동으로 부여하거나 차감할 수 있습니다. 월차는 만근을 채운 시점에 어떤 근로 유형이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월 중간에 유형이 바뀌었다면 마지막 근로 유형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설정 기준 안내 (펼쳐보기)

근로 유형

근로기준법상 정의

다우오피스 판단 기준

통상 근로 법에 명시적 정의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 근로로 봅니다.
관리자가 [통상 근로]로 직접 선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면 저장할 때 재확인 안내가 표시되며, 저장 여부는 관리자가 선택합니다.
단시간 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동종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
관리자가 [단시간 근로]로 직접 선택합니다.
초단시간 근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초단시간 근로]로 직접 선택합니다.
저장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교대근무 근무조는 스케줄 배치하는 시점에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정의와 설정 기준이 다른 이유

근로기준법의 정의는 4주 평균 근로시간, 동종 업무 근로자 비교처럼 근무가 끝난 뒤에만 확인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연차·주휴일은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적용 여부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우오피스는 관리자가 근로 유형을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그 값을 근태 판정의 1차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초단시간 여부는 4주 평균 대신 1주(요일별 근무시간을 설정한 경우 그 합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로 확인합니다.
격주 근무, 월 단위로 근무일이 크게 바뀌는 경우처럼 실제 근로 형태가 4주 평균 기준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근무 패턴이 있다면, 근로 유형을 직접 재검토해 주세요.


근거 법령

  • 통상·단시간 근로의 근로시간·연차 비율 산정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제2항
  •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 초단시간 근로의 주휴·연차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1주 12시간)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 유형별 근로시간·보상휴가 차이 (펼쳐보기)


✅ 법정 최대근로시간 기준 차이

두 유형 모두 연차·월차가 발생하고 주휴일을 설정합니다. 두 유형은 법정 최대근로시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단시간 근로는 해당 근무그룹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근무그룹 — 통상 근로는 52시간, 단시간 근로는 47시간을 넘을 때 알림이 발송됩니다. (주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12시간 기준)


✅ 근로 유형별 보상휴가 환산 차이

초과 연장근로 판정이 갈리므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보상휴가로 환산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 통상 근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사이 구간이 법내 연장근로로 분리되어 가산율 적용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 산정됩니다.
    •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이 법정근로시간일 것
    • 탄력근로제 외의 통상 근로일 것
    • 고정형 근무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일 것
  • 단시간 · 초단시간 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전체가 초과 연장근로로 산정됩니다. (연장 150% · 야간·휴일이 겹치면 200% 이상)

초과 연장근로 기준은 📑 초과근로시간 설정, 가산율은 📑 보상휴가 설정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무제별 지원 범위

근무제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근로 유형이 다릅니다.

근무제

설정 단위

통상 근로

단시간 근로

초단시간 근로

고정근로 · 시차출퇴근 · 자유출근
선택근로 · 간주근로 · 원격근로/재택근로
근무그룹 ⭕ ⭕ ⭕
탄력근로 근무그룹 ⭕ ❌ ❌
교대근무 근무조 ⭕ ⭕ ⭕

탄력근로에 통상 근로만 제공하는 이유

탄력근로제는 통상 근로자(주 40시간)보다 더 길게 근무하는 시기를 반영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활용하는 근무제입니다. 근로시간을 짧게 운영하는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의 특성과는 근무제 취지가 맞지 않아 선택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유형 설정 방법 (근무그룹)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 관리]

  1. 근무그룹 선택 : 근무제를 선택해 신규 근무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근무그룹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2. 근로 유형 선택 : 기본 근무정책의 근로 유형에서 [통상 근로] · [단시간 근로] · [초단시간 근로]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통상 근로]이며, 선택하면 해당 유형의 설명과 연·월차 발생, 주휴일 설정, 법정 최대근로시간 조건이 함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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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정 근로시간과 근무요일 확인 : 선택한 근로 유형에 맞게 소정 근로시간과 근무요일을 설정합니다.
  4. 저장 : 이 외 기본 근무정책과 상세 옵션을 확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관리
통상 근로를 선택했을 때 재확인 창이 표시되는 경우 (펼쳐보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적게 설정된 경우, 저장할 때 근로 유형 재확인 안내 창이 표시됩니다.

버튼

동작

[통상 근로로 저장]

선택한 대로 통상 근로로 저장합니다.

[단시간 근로로 저장]

근로 유형을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취소]

저장하지 않고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재확인 창이 표시되는 조건

통상 근로는 사내 동종 업무를 하는 근무그룹 중 가장 길게 일하는 유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설정되면 저장할 근로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로, 저장 여부는 관리자가 선택합니다.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했는데 저장되지 않는 경우 (펼쳐보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저장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근무요일 및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 유형을 변경해주세요. 안내가 표시됩니다.

세 가지 조정 방법

  1. 근무요일 조정 : 주 근무일수를 줄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
  2. 1일 소정 근로시간 조정 :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
  3. 근로 유형 변경 : [통상 근로] 또는 [단시간 근로]로 변경

요일별 근무시간을 설정한 경우

[+ 요일별 근무시간 추가]로 요일마다 다른 근무시간을 설정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요일별 근무시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근로 유형 설정 방법 (근무조)

경영업무포털 > 근태 > 스케줄 관리 > 스케줄표 > 스케줄 관리 > 근무조 탭 > [+ 근무조 추가]

교대근무는 근무그룹이 아닌 근무조 단위로 근로 유형을 지정합니다.

  1. 근무조 추가 : [+ 근무조 추가]를 클릭하거나 기존 근무조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2. 근로 유형 선택 : [통상 근로] · [단시간 근로] · [초단시간 근로]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3. 저장 : 이 외 근무조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1. 교대근무 시작하기 · 📑 2. 교대근무 그룹 생성 · 📑 3. 교대근무 스케줄 관리
근무그룹의 근로 유형 설정과 다른 점 (펼쳐보기)

구분

근무그룹

근무조 (교대근무)

통상 근로 재확인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초단시간 근로 확인 시점 저장할 때 스케줄을 게시할 때
초단시간 근로 확인 결과 15시간 이상이면 저장 불가 15시간 초과 배치 시 게시 불가

교대근무에 저장 단계 확인이 없는 이유

교대근무는 근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저장하는 시점에는 해당 주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 알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면 안내 문구만 표시되고 저장은 그대로 진행되며, 실제 배치 시간은 스케줄을 게시할 때 확인합니다.

초단시간 근무조 스케줄 배치

  • 초단시간 근무조의 주 배치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스케줄을 게시할 수 없으니, 배치 시간 조정 후 다시 게시해 주세요.
  • 초단시간 근로는 주휴일이 없으므로 주 1일 이상 휴일 배치 확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

근태 알림은 🧭 오른쪽 상단 프로필 > 설정 > 알림설정 > 임직원포털 알림 설정 > [근태]에서 임직원이 직접 수신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중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은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넘겼을 때,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전」 알림은 그 시간에 가까워졌을 때 발송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근로 유형과 정산 방식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계산 예시는 아래 펼쳐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정 최대근로시간 기준과 계산 예시 (펼쳐보기)

1. 근로 유형 : 어떤 시간에 12시간을 더할지가 달라집니다.

근로 유형

기준이 되는 시간

통상 근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고정)
단시간 근로
초단시간 근로
해당 근무그룹의 주 소정근로시간 (상한 52시간)

2. 정산 방식 : 1주 단위인지, 여러 주를 묶어 판단하는지에 따라 곱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정산 방식

곱하는 값

1주 단위 (고정형 등) 1
선택근로 2~4주 정산 주 수
선택근로 1~3개월 해당 월의 일수 ÷ 7 (월 단위로 계산)

 

기준 시간 계산 예시 및 알림 발송 기준

근로 유형

근무제 / 정산 기간

기준 시간 계산

환산 예시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발송 시점

통상 고정형
(주 단위)
40h + 12h 52h 주 52시간 초과 시
통상 선택근로 1주
(주 단위)
40h + 12h 52h 주 52시간 초과 시
통상 선택근로 2~4주
(정산기간 단위)
(40h + 12h) × 정산 주 수 3주 →
156h
정산기간에
156시간 초과 시
통상 선택근로 1~3개월
(월 단위)
(40h + 12h) ×
(해당 월 일수 ÷ 7)
31일 →
약 230.3h
그 달에
약 230.3시간 초과 시
단시간
초단시간
고정형
(주 단위)
소정 + 12h
(최대 52h)
소정 30h →
42h
주 42시간 초과 시
단시간
초단시간
선택근로 1주
(주 단위)
소정 + 12h
(최대 52h)
소정 30h →
42h
주 42시간 초과 시
단시간
초단시간
선택근로 2~4주
(정산기간 단위)
(소정 + 12h, 최대 52h) × 정산 주 수 소정 30h ·
2주 → 84h
정산기간에
84시간 초과 시
단시간
초단시간
선택근로 1~3개월
(월 단위)
(소정 + 12h, 최대 52h) ×
(해당 월 일수 ÷ 7)
소정 30h ·
28일 → 168h
그 달에
168시간 초과 시
  • 단시간 · 초단시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길게 설정해도 기준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선택근로 1~3개월은 정산기간을 2~3개월로 설정했더라도 매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주간 알림은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간 알림은 월 단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송하므로 기준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 선택근로 월 정산 근무제는 월간 알림을 켜야 해당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전」 알림 발송 시점

퇴근 체크 시점에 총 근로시간이 법정 최대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을 넘으면 발송됩니다.

예) 통상 근로 · 고정형(1일 소정 8시간) — 법정 최대근로시간 52시간에서 8시간을 뺀 44시간을 넘긴 상태로 퇴근 체크하면 발송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이 왜 여러 번 오나요?

A. 최대 근로시간 초과와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이 모두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최대 근로시간 초과 알림은 회사가 설정한 기준,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는 별개의 알림입니다.

  • 두 기준이 같으면 — 법정 알림만 발송됩니다.
  • 두 기준이 다르면 — 각각 발송됩니다.

 

Q. 탄력근로에도 적용되나요?

A. 탄력근로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전 / 초과 알림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탄력근로 근무자는 단위기간 평균근로시간 초과 및 단위기간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으로 확인해 주세요.

 

 

 

근로 유형 수정 방법

근로 유형은 기본 근무정책에 포함된 항목이므로, 기본 근무정책 수정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상황

수정 방법

근태 이력이 없는 근무그룹

근로 유형을 변경한 후 [저장]

근태 이력이 있는 근무그룹

수정 시 표시되는 확인 창에서 근무그룹을 복제하여 새로 설정

교대근무 근무조

복제 기능이 없으므로 새 근무조를 추가한 후 멤버 이동

근무그룹 수정 규칙과 적용멤버 이동 방법은 📑 근무그룹 생성 및 관리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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