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유형'은 근무그룹·근무조를 통상 근로 · 단시간 근로 · 초단시간 근로 중 하나로 지정하여, 연차·월차 발생과 주휴일 설정, 초과근로 판정과 법정 최대근로시간 기준을 근로 형태에 맞게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근무제에 따라 아래 경로로 설정합니다.
- 교대근무 외 모든 근무제 —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 관리] 📑 설정 방법 바로가기
- 교대근무 — 🧭 경영업무포털 > 근태 > 스케줄 관리 > 스케줄표 > 스케줄 관리 > 근무조 탭 > [+ 근무조 추가] 📑 설정 방법 바로가기
가이드 안내 및 관련 문서
본 가이드에서는 근무그룹·근무조에 적용하는 근로 유형의 선택 기준과 설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배정 등 전반적인 운영 흐름은 📑 근무그룹 생성 및 관리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교대근무 근무조 설정은 📑 3. 교대근무 스케줄 관리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최고관리자 및 '근태 App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 유형 한눈에 보기
근무그룹을 만들 때 근로 유형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 근로 유형을 직접 선택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를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연차·주휴일 적용 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근로시간이라도 조직마다 어떤 근로자로 운영하는지가 달라 시스템이 자동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리자가 직접 지정합니다.
구분 |
통상 근로 |
단시간 근로 |
초단시간 근로 |
|---|---|---|---|
| 어떤 근로 유형인가 | 사내 동종 업무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 유형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으로 설정 — 1일 8시간, 주 40시간) |
같은 업무의 통상 근로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 유형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로자 등)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 유형 |
| 연차 | 발생 | 발생 (연차 정상발생 단축근로 설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미발생 |
| 월차 | 발생 | 발생 | 미발생 |
| 휴가 수동 부여 | 가능 | 가능 | 가능 |
| 주휴일 | 설정 필수 | 설정 필수 | 설정 불가 (주휴일 옵션 비활성) |
| 초과 연장근로 판정 |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을 따름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전체 |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전체 |
| 법정 최대근로시간 | 1주 40h + 12h | 주 소정근로시간 + 12h (최대 52h) |
주 소정근로시간 + 12h (최대 52h) |
| 저장 제한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어도 저장 가능 저장 전 재확인 안내가 표시됩니다. |
제한 없음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저장 불가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해야 저장됩니다. |
단시간 근로의 연차 산정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면 [연차 정상발생 단축근로]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연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체크하지 않으면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체크하면 —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초단시간 근로 선택 시 유의사항
초단시간 근로는 근로시간이 짧은 유형이 아니라, 연차·월차·주휴일 제공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분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택하면 연차·월차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휴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기간 중 근로 유형이 바뀌면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수동 부여
초단시간 근로 유형은 연차·월차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연차 등 휴가를 수동으로 부여하거나 차감할 수 있습니다. 월차는 만근을 채운 시점에 어떤 근로 유형이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월 중간에 유형이 바뀌었다면 마지막 근로 유형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설정 기준 안내 (펼쳐보기)
근로 유형 |
근로기준법상 정의 |
다우오피스 판단 기준 |
|---|---|---|
| 통상 근로 | 법에 명시적 정의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 근로로 봅니다. |
관리자가 [통상 근로]로 직접 선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면 저장할 때 재확인 안내가 표시되며, 저장 여부는 관리자가 선택합니다. |
| 단시간 근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 동종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 |
관리자가 [단시간 근로]로 직접 선택합니다. |
| 초단시간 근로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4주(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주휴(제55조)와 연차(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가 [초단시간 근로]로 직접 선택합니다. 저장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교대근무 근무조는 스케줄 배치하는 시점에 확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정의와 설정 기준이 다른 이유
근로기준법의 정의는 4주 평균 근로시간, 동종 업무 근로자 비교처럼 근무가 끝난 뒤에만 확인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연차·주휴일은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적용 여부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우오피스는 관리자가 근로 유형을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그 값을 근태 판정의 1차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초단시간 여부는 4주 평균 대신 1주(요일별 근무시간을 설정한 경우 그 합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로 확인합니다.
격주 근무, 월 단위로 근무일이 크게 바뀌는 경우처럼 실제 근로 형태가 4주 평균 기준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근무 패턴이 있다면, 근로 유형을 직접 재검토해 주세요.
근거 법령
- 통상·단시간 근로의 근로시간·연차 비율 산정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제2항
-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1일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 초단시간 근로의 주휴·연차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1주 12시간)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 유형별 근로시간·보상휴가 차이 (펼쳐보기)
✅ 법정 최대근로시간 기준 차이
두 유형 모두 연차·월차가 발생하고 주휴일을 설정합니다. 두 유형은 법정 최대근로시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단시간 근로는 해당 근무그룹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근무그룹 — 통상 근로는 52시간, 단시간 근로는 47시간을 넘을 때 알림이 발송됩니다. (주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12시간 기준)
✅ 근로 유형별 보상휴가 환산 차이
초과 연장근로 판정이 갈리므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보상휴가로 환산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
통상 근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 사이 구간이 법내 연장근로로 분리되어 가산율 적용 없이 근로한 시간만큼 산정됩니다.
- 초과 연장근로 기준 설정이 법정근로시간일 것
- 탄력근로제 외의 통상 근로일 것
- 고정형 근무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일 것
- 단시간 · 초단시간 근로: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전체가 초과 연장근로로 산정됩니다. (연장 150% · 야간·휴일이 겹치면 200% 이상)
근무제별 지원 범위
근무제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근로 유형이 다릅니다.
근무제 |
설정 단위 |
통상 근로 |
단시간 근로 |
초단시간 근로 |
|---|---|---|---|---|
|
고정근로 · 시차출퇴근 · 자유출근 선택근로 · 간주근로 · 원격근로/재택근로 |
근무그룹 | ⭕ | ⭕ | ⭕ |
| 탄력근로 | 근무그룹 | ⭕ | ❌ | ❌ |
| 교대근무 | 근무조 | ⭕ | ⭕ | ⭕ |
탄력근로에 통상 근로만 제공하는 이유
탄력근로제는 통상 근로자(주 40시간)보다 더 길게 근무하는 시기를 반영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활용하는 근무제입니다. 근로시간을 짧게 운영하는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의 특성과는 근무제 취지가 맞지 않아 선택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유형 설정 방법 (근무그룹)
경영업무포털 > 근태 > 근태관리 > [근무그룹 관리]
- 근무그룹 선택 : 근무제를 선택해 신규 근무그룹을 생성하거나, 기존 근무그룹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
근로 유형 선택 : 기본 근무정책의 근로 유형에서 [통상 근로] · [단시간 근로] · [초단시간 근로]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은 [통상 근로]이며, 선택하면 해당 유형의 설명과 연·월차 발생, 주휴일 설정, 법정 최대근로시간 조건이 함께 표시됩니다.
- 소정 근로시간과 근무요일 확인 : 선택한 근로 유형에 맞게 소정 근로시간과 근무요일을 설정합니다.
- 저장 : 이 외 기본 근무정책과 상세 옵션을 확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근무그룹 생성 및 멤버 관리
통상 근로를 선택했을 때 재확인 창이 표시되는 경우 (펼쳐보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적게 설정된 경우, 저장할 때 근로 유형 재확인 안내 창이 표시됩니다.
버튼 |
동작 |
|---|---|
[통상 근로로 저장] |
선택한 대로 통상 근로로 저장합니다. |
[단시간 근로로 저장] |
근로 유형을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
[취소] |
저장하지 않고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재확인 창이 표시되는 조건
통상 근로는 사내 동종 업무를 하는 근무그룹 중 가장 길게 일하는 유형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설정되면 저장할 근로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로, 저장 여부는 관리자가 선택합니다.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했는데 저장되지 않는 경우 (펼쳐보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저장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근무요일 및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 유형을 변경해주세요. 안내가 표시됩니다.
세 가지 조정 방법
- 근무요일 조정 : 주 근무일수를 줄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
- 1일 소정 근로시간 조정 :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
- 근로 유형 변경 : [통상 근로] 또는 [단시간 근로]로 변경
요일별 근무시간을 설정한 경우
[+ 요일별 근무시간 추가]로 요일마다 다른 근무시간을 설정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요일별 근무시간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근로 유형 설정 방법 (근무조)
경영업무포털 > 근태 > 스케줄 관리 > 스케줄표 > 스케줄 관리 > 근무조 탭 > [+ 근무조 추가]
교대근무는 근무그룹이 아닌 근무조 단위로 근로 유형을 지정합니다.
- 근무조 추가 : [+ 근무조 추가]를 클릭하거나 기존 근무조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 근로 유형 선택 : [통상 근로] · [단시간 근로] · [초단시간 근로]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저장 : 이 외 근무조 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 1. 교대근무 시작하기 · 📑 2. 교대근무 그룹 생성 · 📑 3. 교대근무 스케줄 관리
근무그룹의 근로 유형 설정과 다른 점 (펼쳐보기)
구분 |
근무그룹 |
근무조 (교대근무) |
|---|---|---|
| 통상 근로 재확인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 초단시간 근로 확인 시점 | 저장할 때 | 스케줄을 게시할 때 |
| 초단시간 근로 확인 결과 | 15시간 이상이면 저장 불가 | 15시간 초과 배치 시 게시 불가 |
교대근무에 저장 단계 확인이 없는 이유
교대근무는 근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저장하는 시점에는 해당 주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 알 수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면 안내 문구만 표시되고 저장은 그대로 진행되며, 실제 배치 시간은 스케줄을 게시할 때 확인합니다.
초단시간 근무조 스케줄 배치
- 초단시간 근무조의 주 배치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스케줄을 게시할 수 없으니, 배치 시간 조정 후 다시 게시해 주세요.
- 초단시간 근로는 주휴일이 없으므로 주 1일 이상 휴일 배치 확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
근태 알림은 🧭 오른쪽 상단 프로필 > 설정 > 알림설정 > 임직원포털 알림 설정 > [근태]에서 임직원이 직접 수신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중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은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넘겼을 때,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전」 알림은 그 시간에 가까워졌을 때 발송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근로 유형과 정산 방식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계산 예시는 아래 펼쳐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법정 최대근로시간 기준과 계산 예시 (펼쳐보기)
1. 근로 유형 : 어떤 시간에 12시간을 더할지가 달라집니다.
근로 유형 |
기준이 되는 시간 |
|---|---|
| 통상 근로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고정) |
|
단시간 근로 초단시간 근로 |
해당 근무그룹의 주 소정근로시간 (상한 52시간) |
2. 정산 방식 : 1주 단위인지, 여러 주를 묶어 판단하는지에 따라 곱하는 값이 달라집니다.
정산 방식 |
곱하는 값 |
|---|---|
| 1주 단위 (고정형 등) | 1 |
| 선택근로 2~4주 | 정산 주 수 |
| 선택근로 1~3개월 | 해당 월의 일수 ÷ 7 (월 단위로 계산) |
기준 시간 계산 예시 및 알림 발송 기준
근로 유형 |
근무제 / 정산 기간 |
기준 시간 계산 |
환산 예시 |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
|---|---|---|---|---|
| 통상 | 고정형 (주 단위) |
40h + 12h | 52h | 주 52시간 초과 시 |
| 통상 | 선택근로 1주 (주 단위) |
40h + 12h | 52h | 주 52시간 초과 시 |
| 통상 | 선택근로 2~4주 (정산기간 단위) |
(40h + 12h) × 정산 주 수 | 3주 → 156h |
정산기간에 156시간 초과 시 |
| 통상 | 선택근로 1~3개월 (월 단위) |
(40h + 12h) × (해당 월 일수 ÷ 7) |
31일 → 약 230.3h |
그 달에 약 230.3시간 초과 시 |
|
단시간 초단시간 |
고정형 (주 단위) |
소정 + 12h (최대 52h) |
소정 30h → 42h |
주 42시간 초과 시 |
|
단시간 초단시간 |
선택근로 1주 (주 단위) |
소정 + 12h (최대 52h) |
소정 30h → 42h |
주 42시간 초과 시 |
|
단시간 초단시간 |
선택근로 2~4주 (정산기간 단위) |
(소정 + 12h, 최대 52h) × 정산 주 수 | 소정 30h · 2주 → 84h |
정산기간에 84시간 초과 시 |
|
단시간 초단시간 |
선택근로 1~3개월 (월 단위) |
(소정 + 12h, 최대 52h) × (해당 월 일수 ÷ 7) |
소정 30h · 28일 → 168h |
그 달에 168시간 초과 시 |
- 단시간 · 초단시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길게 설정해도 기준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선택근로 1~3개월은 정산기간을 2~3개월로 설정했더라도 매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주간 알림은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간 알림은 월 단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송하므로 기준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 선택근로 월 정산 근무제는 월간 알림을 켜야 해당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전」 알림 발송 시점
퇴근 체크 시점에 총 근로시간이 법정 최대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을 넘으면 발송됩니다.
예) 통상 근로 · 고정형(1일 소정 8시간) — 법정 최대근로시간 52시간에서 8시간을 뺀 44시간을 넘긴 상태로 퇴근 체크하면 발송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이 왜 여러 번 오나요?
A. 최대 근로시간 초과와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이 모두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최대 근로시간 초과 알림은 회사가 설정한 기준,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는 별개의 알림입니다.
- 두 기준이 같으면 — 법정 알림만 발송됩니다.
- 두 기준이 다르면 — 각각 발송됩니다.
Q. 탄력근로에도 적용되나요?
A. 탄력근로는 법정 최대근로시간 초과 전 / 초과 알림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탄력근로 근무자는 단위기간 평균근로시간 초과 및 단위기간 최대근로시간 초과 알림으로 확인해 주세요.
근로 유형 수정 방법
근로 유형은 기본 근무정책에 포함된 항목이므로, 기본 근무정책 수정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 상황 | 수정 방법 |
|---|---|
| 근태 이력이 없는 근무그룹 | 근로 유형을 변경한 후 [저장] |
| 근태 이력이 있는 근무그룹 | 수정 시 표시되는 확인 창에서 근무그룹을 복제하여 새로 설정 |
| 교대근무 근무조 | 복제 기능이 없으므로 새 근무조를 추가한 후 멤버 이동 |
근무그룹 수정 규칙과 적용멤버 이동 방법은 📑 근무그룹 생성 및 관리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